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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 상담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0.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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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더민주, 의정부4)도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솔뫼초 학부모대표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시의원,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과 차량통학용 주정차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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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한 솔뫼초 학부모대표들은 “지난 7월 20일 안전한 통학로 TF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고충사항으로 학교가 7~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넓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도보로 건너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며 학교 앞 도로가 내리막 길로 차량속도가 높고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미적용 또한, 교문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도 온전치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차량 통학이 늘어나면서 등하교시 자가용과 학원차량들이 학교 주변에 몰리는데도 주정차 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으로 ▲통학차량 주정차공간 마련을 위해 교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교내 새싹 정류장 마련 ▲안전한 도보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통학로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유 토지 일부를 활용한 주·정차 공간 확보 방안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요청하여 학교 부지의 무상사용을 통한 도로 설치 가능 여부를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청은 “협의 요청 부지 중 일부는 솔뫼중에서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부지로서 법적으로 불가하고 교육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아 도로 설치를 위한 해당 부지 사용허가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며 “솔뫼초 앞은 통학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보여 당장 시행 가능한 형태의 안전한 승하차 지점, 즉 드롭존(Drop-zone) 설치를 제안하며 드롭존 위치는 고정이 아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계옥 시의원은 “솔뫼초 인근에 11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통학로 안전 위협이 더 예상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학교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해 줄 것 그리고 매입하는 방안은 시간이 다소 소요가 예상되어 1차적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드롭존 설치를 제안하고 학생과 시민의 편에서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솔뫼초 학부모님들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적극적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1차적으로 드롭존 설치 시행과 교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은 방법론 및 예산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법리적 해석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진행하도록 하자”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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