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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인데, 신고와 보고 개념조차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1.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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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2일 제356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최근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해당사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이어갔다.

    [크기변환]사본 -211102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안양지역 초등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관련 사안 및 대책 보고받아.jpg

    김은주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한유감을 표명하며, 현상황에 대한 후속처리에 있어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피해규모가 염려된다며 비밀보장되는 광범위한 상담체계 구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 대한 감사처분 강화 ▲기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새로운 검토 ▲유사 성 사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모든 근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등의 일관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죄질이 나빠 즉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기관 공무원보수를 준다는 것은 과거 성 사안이 사회 이슈화 되기 이전에 제정된법이 개정되지 않은 결과”라며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안보고를 받으면서 즉각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답답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신고와 보고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학교에서는 관리자 혹은 상급자 보고를 신고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사안처리는 가해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자칫 사건이 무마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향후 감사시 경중을 따져 성 사안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다시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토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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