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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11.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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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손실보상사업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크기변환]사본 -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jpg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27일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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