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