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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광주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종성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신용백 이천시 주민대표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김하식 이천시의회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의장 및 시․군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여 중첩된 규제로 인해 한강유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유역 시군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향후 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4차 회의는 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만 가능)으로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는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에 대한 발제 후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조영무 박사는 산업정책 개선안 검토 시 지역경제 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제시하였으며, 최동진 소장은 한강유역의 규제개선 및 공장의 집단화에 대한 상류와 하류 간의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박성구 전문위원은 수도권 내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학적인 물관리계획과 연계한 산업용지의 계획적 공급 및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된 설비를 정비하여 투자적기를 놓지지 않도록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장 및 산업시설의 집적화 방안을 제안하여 한강유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입지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 각 지자체는 규제 관련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이천시는 한강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을,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을, 특수협은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재조정과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입지규제의 합리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1년간 1천여건이 넘는 많은 규제들을 개선하였고, 그로 인한 괄목한 만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고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복․중첩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김경희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의 수질을 개선 및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및 산업단지 입지면적을 현재 6만㎡ 이하에서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계획입지(산업단지 조성)가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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