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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지난 14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원룸 등 주택가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이날 적발된 체납차량은 77대이며, 체납액은 9,600만원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의 차량 관련 체납액은 총 88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27억 원, 세외수입 과태료가 61억 원으로 안성시 총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으로 302대를 적발하였으며 12대를 공매처분하였다. 또한, 외국인 체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차량에 대하여 4개국 언어로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외국인 단체를 방문하여 SNS 등 납부안내 홍보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다”며, “번호판이 영치되기 전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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