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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 9월 18일부터 12월 1일(75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국 사이버단속반(300명)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최영일 소장은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양곡표시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햅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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