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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특례시 처인구가 마평동과 역북동에서 지난 2일과 지난달 27일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마평동, 역북동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현수막, 대형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즉시 철거를 진행했다.
구는 10일에는 중앙동에서 단속할 예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간 단속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야간 단속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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