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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연중 지원

기사입력 2025.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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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 전…퇴비 발효정도를 의미하는 ‘부숙도’ 검사 의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정도를 의미한다.

    [크기변환]6.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연구원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jpg

    2020년부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신청 방법은 퇴비 500g의 시료를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031-6193-1086)로 의뢰하면 된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분뇨 검사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 사용 시 악취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를 위해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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