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8일(금)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하고자 경기도의회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크기변환]사본 -211008 양철민 의원, 경기도의회 70년의 역사를 되찾는 관련 조례 제정 2.jpg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집 방향 설정, 연구․조사, 편찬, 보존까지 총체적인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뢰,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철민 의원은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기록 ․ 보존되어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하여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으로 남겨져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뿌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1997년과 1999년에 초대 의회부터 제2대 의회의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 및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나, 편찬이 유지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중단되었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경기도의회사를 재정립함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과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지방분권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