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7일, 28일 양일간 처인구 삼가동 및 모현읍 소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며, 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지난해 두 차례 용인소방서 출동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들의 방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11월 수지119안전센터에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300만 원의 돈다발을 두고 청사를 이탈하였고, 센터 직원이 돈뭉치를 발견하고 민원인을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 2022년 12월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남사119안전센터의 출입구 앞에 10만 원과 음료 박스를 놓고 이탈하였고, 이후 센터 직원이 금품을 발견해 CCTV를 돌려 확인하였지만 해당 민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무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규정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에 자문과 심의를 요청했다.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의 의결 결과 다수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처리’ 의견을 받은 용인소방서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관련 부서에서 지역 내 화재 피해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을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두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화재 피해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에게 특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응원하고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