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난달 26일까지 한 달간 지역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60곳을 방문해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내용은 ▲안전 검사(정기 및 정밀안전 검사) 이행,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검사확인증 및 사용금지 표지 부착, ▲이용 방법 안내문 부착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 검사와 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경고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계식주차장은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사고 예방의 효과가 커 구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와 설치 후 10년이 지나면 4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 검사를 적극 이행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겠다”며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