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3.4℃
  • 구름조금-1.2℃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7.0℃
  • 맑음북강릉4.6℃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7℃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5.8℃
  • 박무수원-0.3℃
  • 맑음영월1.0℃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4.1℃
  • 맑음울진3.4℃
  • 비청주3.4℃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2.7℃
  • 맑음안동2.2℃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5.4℃
  • 흐림군산4.1℃
  • 흐림대구6.0℃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2℃
  • 흐림창원7.0℃
  • 비광주5.0℃
  • 맑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목포10.3℃
  • 구름많음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10.7℃
  • 구름조금완도0.7℃
  • 흐림고창5.9℃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3.9℃
  • 구름많음3.8℃
  • 구름많음제주11.9℃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5℃
  • 맑음이천-0.7℃
  • 구름많음인제1.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2℃
  • 구름많음제천-1.3℃
  • 흐림보은3.0℃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9℃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3.4℃
  • 흐림3.1℃
  • 구름많음부안6.7℃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정읍5.6℃
  • 구름많음남원3.9℃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9℃
  • 구름많음김해시5.3℃
  • 흐림순창군3.4℃
  • 흐림북창원7.2℃
  • 구름많음양산시6.5℃
  • 흐림보성군5.9℃
  • 구름많음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6.3℃
  • 구름많음해남9.5℃
  • 구름많음고흥5.6℃
  • 흐림의령군6.9℃
  • 구름많음함양군4.6℃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10.6℃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3℃
  • 구름많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구름많음의성3.5℃
  • 흐림구미5.3℃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5.7℃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5.7℃
  • 흐림밀양4.8℃
  • 구름많음산청4.4℃
  • 구름많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많음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기변환]비상구신고포상제 홍보물.png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48시간 안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는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590-0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