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구름조금속초3.1℃
  • 맑음2.4℃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2℃
  • 맑음강릉5.4℃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6.6℃
  • 맑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1.4℃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4℃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6.9℃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9.0℃
  • 맑음광주6.0℃
  • 구름조금부산9.0℃
  • 구름많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6.6℃
  • 구름조금여수10.9℃
  • 구름조금흑산도9.5℃
  • 맑음완도5.8℃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1.6℃
  • 맑음홍성(예)0.8℃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1℃
  • 구름많음진주5.1℃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7℃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7℃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3.7℃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0.9℃
  • 맑음3.4℃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1.6℃
  • 맑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8.6℃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4℃
  • 맑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0℃
  • 맑음해남2.1℃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0.6℃
  • 구름조금광양시9.0℃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6.5℃
  • 흐림산청2.3℃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9.7℃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용도 변경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강력 대응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근린생활시설만 입지 가능한 구역에 홍보관 설치해 위법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을 설치한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크기변환]4. 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에 강력 대응 중인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1).jpg

대상은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이다.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369-2번지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에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청덕동 540-4번지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이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지난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엔 시정명령을, 이달 초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구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을 뜻하며, 시가 이 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서 진행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분야별 정보 게시판 내 도시 > 주택/건축 분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이 변경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장 광고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