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2.9℃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2.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4℃
  • 안개안동0.6℃
  • 맑음상주0.3℃
  • 구름조금포항6.7℃
  • 맑음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조금통영8.3℃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4℃
  • 맑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8℃
  • 박무홍성(예)-2.0℃
  • 맑음-1.0℃
  • 맑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4.2℃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6℃
  • 맑음0.7℃
  • 맑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1℃
  • 맑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조금장수-0.1℃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8.1℃
  • 흐림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6℃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4.8℃
  • 맑음함양군0.4℃
  • 구름조금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4.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5.4℃
  • 구름조금산청1.2℃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 대상이며,

[크기변환]사본 -11-26-10_평택시_착한임대인_재산세_감면_신청하세요.jpg

2021년도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물건 면적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임대인이 적기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지원혜택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상생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7억여원 규모의 기한연장,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