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3.0℃
  • 맑음-0.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5.1℃
  • 맑음전주3.5℃
  • 구름많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조금광주5.3℃
  • 맑음부산8.7℃
  • 흐림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맑음홍성(예)0.2℃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고산10.2℃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9℃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7.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3.3℃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5.6℃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1℃
  • 구름조금영덕4.9℃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1.5℃
  • 구름많음경주시5.3℃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3.7℃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1조원을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 의원, 1조원을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2일(금)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총무과·교육협력국·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기본조례도 없이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크기변환]사본 -211112 성준모 의원, 1조원 넘어선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기본조례 제정 나서야 (2).jpg

이날 질의에서 성준모 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라고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며, “이미 1조 원을 넘어선 큰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조례조차 없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성 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난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 참관인으로 배석한 한 교장선생님이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의회가 예산안 의결,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법이 정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신규 교장 역량강화 직무 연수 등에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을 알려주는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공직자들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과정을 개설할 것”을 주문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