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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중대물류단지 사업 승인 즉시 반려 주장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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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도의원, 중대물류단지 사업 승인 즉시 반려 주장 -경기티비종합뉴스-

㈜로지스힐과 토지소유주, 위조허위문서 제출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중대물류단지 사업승인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로지스힐과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허위문서로 의심된다고 말하며 중대물류단지 사업승인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크기변환]사본 -211111 김경일 의원, 중대물류단지 사업승인 즉각 반려 주장.jpg

김경일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로지스힐이 올해 8월 10일 경기도 물류항만과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물류항만과는 8월 24일에 ‘9월 7일까지 관계기관 검토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다음 날인 25일에 ㈜로지스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후 9월 1일에 사업인정(의제) 사업 협의 요청 공문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9월 7일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나 검토가 끝나기도 전인 9월 1일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의제) 사업 협의 요청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국토교통부, 道산림과, 광주도시관리공사 등이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는 9월 1일 급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무슨 이유이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9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9월 29일까지 보완요청을 보낸 사항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의 토지매매계약서는 작년 12월 19일부터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협의도 2018년 1월 18일 요청한 이후 현재까지도 미이행되고 있다”며 사업승인을 위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과에서 9월 7일 보완 요청한 산지전용을 위한 산지소유권․사용권․수익권 증명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018년 1월, 2월, 4월 산지전용협의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산지전용은 미완료된 상태이고, 아직도 산림과는 서류를 못 받은 상태”라고 말하며 “같은 날 도시계획과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없어 교통량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불가하며, 산지․농지전용 등 선행절차 미이행으로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보하였다”며 사업추진 과정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토지소유권 정리가 안 된 점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관련 기관의 협의를 종합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중대물류단지 토지확보요청 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당초 물류항만과는 2020년 12월 16일까지 토지확보현황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로지스힐은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4년으로 정정 요청하였고, 올해 5월 14일과 5월 27일까지 2차례 토지확보현황 제출을 요청하며 승인신청서 반려 검토를 알렸으며, 5월 30일 토지소유주인 A 종중이 긴급임원회의를 한다는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며 6월초까지 연기를 신청하였다”며 물류항만과가 지나친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2020년 8월 11일 이후 제출된 ㈜로지스힐과 토지소유주인 A 종중 명의의 문서는 위조허위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즉각적인 사업승인 반려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현직 과장과 팀장이 올해 1월과 3월 발령 받아 온 뒤에 5월부터 갑자기 사업추진이 빨라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4년간 방치되는 사업을 빨리 처리하고자 했던 잘한 행정 행위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토지는 2020년 8월 11일 A 종중의 진○○씨에게 매각된 상태이며, 올해 5월 31일 등기부등본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 등록된 상태”라며 자신이 입수한 올해 6월 16일자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사기․이중계약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광주 중대물류단지의 사업승인을 즉각 반려할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대물류단지는 경기도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국회의원, 광주시장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만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빨리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이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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