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18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민주, 의왕1), 정승현 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천영미 위원장(더민주, 안산2)과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 등 의원, 외부전문가,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최종보고회는 ㈜한국평가원의 신원부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용역의 주요 쟁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직무․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및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위해 합리적 인력운영,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독립의 준비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직체계 및 운영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조직권의 확보,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등의 지방의회 자율적 제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10월 세부적인 내용이 마무리되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