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8일(금)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화)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