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안’이 8일(금)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 7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발족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 및 편찬하고자 경기도의회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계획 수립부터 편집 방향 설정, 연구․조사, 편찬, 보존까지 총체적인 자문․심의를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사 편찬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가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뢰,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양철민 의원은 “역사란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기록 ․ 보존되어 후손들에게도 널리 이어졌을 때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나온 역사적 시간에 대한 기록과 보존을 통하여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한 획으로 남겨져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역사적 뿌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1997년과 1999년에 초대 의회부터 제2대 의회의 역사를 담은 경기도의회사 및 자료집이 발간되었으나, 편찬이 유지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중단되었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경기도의회사를 재정립함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주요 의정활동과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지방분권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