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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기사입력 2025.03.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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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6일 여주IC,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체납징수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7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5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체납으로 인해 이전이나 폐차 등의 정리가 어려운 체납(압류)차량이나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 진행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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