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맑음속초4.2℃
  • 맑음-2.6℃
  • 맑음철원-2.2℃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2.2℃
  • 구름많음원주1.9℃
  • 구름많음울릉도5.5℃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4℃
  • 구름많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5.2℃
  • 맑음울진3.3℃
  • 흐림청주3.2℃
  • 구름많음대전2.6℃
  • 구름많음추풍령2.9℃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3.5℃
  • 구름많음대구5.5℃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5.6℃
  • 흐림창원6.4℃
  • 흐림광주5.8℃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6.9℃
  • 흐림목포10.7℃
  • 구름많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11.0℃
  • 맑음완도0.7℃
  • 흐림고창6.4℃
  • 흐림순천3.9℃
  • 흐림홍성(예)4.0℃
  • 흐림3.3℃
  • 흐림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2.1℃
  • 맑음성산10.5℃
  • 구름많음서귀포10.9℃
  • 흐림진주4.5℃
  • 맑음강화-0.8℃
  • 흐림양평0.1℃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4℃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0.5℃
  • 구름많음제천0.4℃
  • 구름많음보은1.5℃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3.2℃
  • 구름많음부여1.6℃
  • 구름많음금산2.0℃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부안5.1℃
  • 흐림임실3.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3.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5.8℃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0℃
  • 구름많음보성군5.6℃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9.6℃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많음고흥8.2℃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5.6℃
  • 맑음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5.5℃
  • 구름많음영천4.8℃
  • 구름조금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3.8℃
  • 구름많음합천5.3℃
  • 구름많음밀양5.0℃
  • 흐림산청5.8℃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단 입주업체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줄어든다

관련 조례 개정, 시 지원방안 명시…이상일 시장 공약‘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일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7일부터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줄이기로 하면서 산단 입지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오는 27일부터 경감한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JPG

개정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비용부담 방식을 추가한 것으로,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담하게 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업단지 초기 조성단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에도 조기 입주한 기업이 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위탁운영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함이 사라졌다.

 

용인특례시 최초의 공공폐수처리시설(2020년 8월 준공)이 설치된 용인테크노밸리(이동읍 덕성리 일원) 입주 기업들이 조례 개정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