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지난 8월 30일 발의한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 산림교육지역계획 및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 △ 유아숲 교육사업 추진 △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최서윤 의원은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광주시의 산림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어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미래세대 어린이들이 ‘자연놀이터’에서 보고 배우며, 생명 존중 가치관과 생태 감수성을 높여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