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종복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1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의 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시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민을 위해 제·개정된 84건의 조례에 262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2023년 말까지 155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정이며, 2024년에는 217개의 사업에 1,317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화성시를 위해 ▲2024년도 미실시 예정 사업에 대한 계획 마련 ▲화성특례시를 기준으로 시정 방향 설명 및 사업 계획 수립 ▲화성특례시 관련 조례의 사업 우선순위 향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제·개정 조례는 복지대상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화성시민들의 꿈과 화성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각계 각층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담아 만든 조례”라며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김종복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발의 35건▲시정질문 2건 ▲5분 자유발언 5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