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2.9℃
  • 맑음-3.2℃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6℃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2.1℃
  • 흐림추풍령3.0℃
  • 구름조금안동1.5℃
  • 구름많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5.2℃
  • 맑음군산3.1℃
  • 구름많음대구5.9℃
  • 구름많음전주3.1℃
  • 구름많음울산4.4℃
  • 맑음창원6.0℃
  • 구름조금광주5.8℃
  • 맑음부산6.4℃
  • 구름조금통영7.1℃
  • 구름많음목포9.1℃
  • 흐림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11.0℃
  • 흐림완도0.0℃
  • 구름조금고창4.7℃
  • 흐림순천5.1℃
  • 맑음홍성(예)4.1℃
  • 맑음3.3℃
  • 맑음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많음서귀포11.1℃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7℃
  • 흐림양평-0.8℃
  • 맑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보령3.8℃
  • 맑음부여1.8℃
  • 흐림금산4.1℃
  • 맑음1.7℃
  • 맑음부안4.4℃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3.9℃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3.2℃
  • 맑음고창군3.9℃
  • 구름많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4.3℃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6.2℃
  • 맑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장흥10.0℃
  • 구름많음해남9.3℃
  • 구름많음고흥8.4℃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5.7℃
  • 흐림광양시6.1℃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5℃
  • 맑음영덕4.0℃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5.7℃
  • 흐림영천5.2℃
  • 흐림경주시6.0℃
  • 구름많음거창5.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산청6.1℃
  • 맑음거제6.0℃
  • 흐림남해8.2℃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12억 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12억 원 부과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89,338건, 51,244백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안성시청.jpg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농협, 우리은행),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시청 내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1577-5744)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4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1~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