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경우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