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추가모집은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사업 참여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내용은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