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 94억원의 46%(4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효율적 징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상습 체납자 중 직장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