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2.7℃
  • 박무-4.3℃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6℃
  • 구름많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0.3℃
  • 흐림울릉도5.9℃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0.0℃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1.5℃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4.7℃
  • 박무전주2.4℃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5.8℃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6.4℃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0.0℃
  • 맑음고창3.0℃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0.1℃
  • 맑음-0.4℃
  • 흐림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조금성산9.1℃
  • 구름조금서귀포11.1℃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1.8℃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3℃
  • 구름조금인제0.3℃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2.2℃
  • 맑음0.5℃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5.1℃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2.9℃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3.7℃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7.4℃
  • 맑음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안성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에서는 과년도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 94억원의 46%(4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지방세외수입 체납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해 늘어나는 체납액을 정리하고 효율적 징수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상습 체납자 중 직장생활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정리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