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 경계에 위치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중재와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이의동과 율전-동수원에 위치한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수원시 이의동 소재 해모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돼, 2011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통해 이설 추진 방향이 정해졌다.
용인특례시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용인시민의 입장을 전하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한문을 보내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는 9월 이설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성복동 주민들에게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줄 수 있고, 반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사업대상지가 수원특례시 관할 지역으로 용인특례시가 이설사업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없는 GH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권고와 용인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공사 강행에 수지구 성복동 일원 주민들은 GH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고 집단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중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하고,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GH는 이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GH는 9월 중 송전철탑의 철거와 신설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GH에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송전철로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8월 중 열릴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GH에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