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심의한다.
의회는 오는 25일~30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창우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해 법령상 위반행위가 존재함에도 원상복구 조치 없이 허가된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