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흐림속초5.1℃
  • 눈0.0℃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비청주3.5℃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6.8℃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5.8℃
  • 구름조금부산7.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3.5℃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1.9℃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3.4℃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부안6.2℃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9℃
  • 구름많음봉화3.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5.6℃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밀양7.3℃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 가해...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 가해...화성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 투자기업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신설
○ 개정 조례 내년 1월 공포·시행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민선8기 시정 핵심 과제인 ‘20조 투자유치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화성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화성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대규모 투자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3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개별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금액 200억 원 및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기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지원금 인센티브를 신설해 화성시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채용된 화성시민 1인당 월 70만원을 기업당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아가 시는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대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100만 특례시의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화성시의회와 함께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추가 발굴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추가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들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