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속초2.3℃
  • 박무-4.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8.2℃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1.0℃
  • 구름많음울릉도5.7℃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1.0℃
  • 맑음울진2.6℃
  • 박무청주1.0℃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2.5℃
  • 맑음포항4.5℃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4.5℃
  • 박무전주1.3℃
  • 맑음울산4.8℃
  • 맑음창원5.8℃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3.8℃
  • 맑음목포6.8℃
  • 맑음여수6.1℃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5℃
  • 맑음-1.1℃
  • 구름많음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1.7℃
  • 구름조금강화-1.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3.9℃
  • 구름조금태백-3.6℃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0℃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0.1℃
  • 맑음0.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5.4℃
  • 맑음해남7.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5.0℃
  • 맑음진도군8.6℃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6.6℃
  • 맑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62명 명단공개
○ 명단 공개 사전 안내해 체납액 2,355백만원 징수

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화성시청.jpg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서,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300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5백만원, 합계 2,355백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031-5189-2248, 399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