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흐림속초20.9℃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4.5℃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조금춘천24.4℃
  • 구름조금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4℃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4.8℃
  • 구름조금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8℃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조금영월23.5℃
  • 구름조금충주24.7℃
  • 구름조금서산26.1℃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조금대전26.8℃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2℃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구름조금전주25.6℃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조금창원29.0℃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통영28.0℃
  • 맑음목포25.8℃
  • 구름조금여수26.6℃
  • 구름조금흑산도26.7℃
  • 맑음완도29.1℃
  • 맑음고창26.6℃
  • 구름조금순천25.7℃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5.9℃
  • 구름조금제주27.9℃
  • 구름조금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조금진주27.7℃
  • 구름조금강화24.7℃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조금이천26.3℃
  • 구름조금인제25.9℃
  • 구름조금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조금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조금보은25.9℃
  • 맑음천안25.9℃
  • 구름조금보령27.7℃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6.3℃
  • 맑음25.6℃
  • 맑음부안26.0℃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9.8℃
  • 구름조금순창군27.2℃
  • 구름조금북창원28.5℃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맑음해남27.1℃
  • 구름조금고흥27.5℃
  • 구름조금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3℃
  • 구름조금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0℃
  • 구름조금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4℃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조금영천25.9℃
  • 구름조금경주시27.0℃
  • 구름조금거창26.3℃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조금거제27.2℃
  • 구름조금남해26.7℃
  • 구름많음28.8℃
기상청 제공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반지하 신축 금지 등 정부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 재해 취약 주택 해소방안에 경기도(안) 대부분 반영
-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대응계획 포함, 침수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반지하 밀집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 검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대응계획 포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추진 사항을 밝혔다.

 

특히 반지하주택의 경우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거나 경사지에 주택을 짓는 때 등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9일 이주민 대부분이 반지하에 거주했던 광명시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을 찾아 “빠른 시일 내로 위험지역과 침수가 잦은 지역, 특히 반지하 같은 곳의 현황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같은 달 12일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1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2020년 10월에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경사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정부 추진 사항에 협력하면서 침수에 취약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 주택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우기에 지하 주차장을 안전 진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도내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빠져 있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노후 건축물 기준 완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반지하주택이 있는 노후 건축물의 경우 현행 20~30년인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하향해 사업요건을 완화해 반지하주택 등이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도는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