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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독도의 날) 행사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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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독도의 날) 행사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했던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하여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제안하고 2010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 취지에서 선포한 날로, 올해는 칙령 반포 12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독도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내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활동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운 경기도의원과 이일규 사무국장(시의원), 한주원 부회장(시의원) 등 임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경기도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축소하여 경상북도 독도재단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제국 칙령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독도의 날은 그만큼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히며, “오늘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운 의원은 2004년 본적을 독도로 옮긴 이후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으로서 독도향우회 회원 및 경기도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대 회원들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와 민간단체에서 정한 독도의 날 행사와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독도 수호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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