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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 물류센터 공사현장 세륜기 미가동 슬러지 무방비로 도로유입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사입력 202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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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앤에스 용인물류센터 신축공사가 20202월부터 2022831까지 용인시 마평동 산 71-2번지외 15필지 85,336(25,814)부지에 토목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크기변환]20210112_142852.jpg

    본 공사는 D건설산업이 시공중에 있으며, 부지면적 85,336, 건물연면적 166,428(50,344.48) 창고시설로 A동 지하3/지상3, B동 지하5/지상4PC RC 구조로 용인시 건축과로부터 허가되어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크기변환]동원건설 공사현장.png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신고 등을 설치하고 공사토록 허가되었음에도 시공사인 D건설산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의 운반을 함에 있어 세륜기 시설 미가동, 주변비산먼지의 유출방지등을 위한 바닥에 부직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지대책업시 마구잡이로 토사를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세륜기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정제 또는 건조시키는 임시 야적장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도로로 흘려보내지고 있어 비점 오염 및 자칫 폭설에 의한 제설된 눈과 함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관계당국의 시급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크기변환]동원건설진출입로 흘러내린 슬러지 흑색으로 변한 도로.png

    한편, 건설기술사 A(55)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의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14의 기준을 준수 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5의기준을 전부또는 일부 적용 하도록 규정하다고 말했다.

    허가관청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기환경 및 비산먼지 비점오염등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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