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안 제2조)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안 제5조),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안 제26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 외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하였다.
본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3살 딸아이를 77시간 동안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큰 안타까움이 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