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이 11월 26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아동기가 평생의 구강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에서 실시 중인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 시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치과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검진비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검진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기의 구강건강의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