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한우연구회(협회) 회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알기쉬운 농업인 세무교육과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관련 세법과 특별한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알기쉽게 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교육 후에도 질의응답을 통한 열띤 상담시간을 가졌다.
세무 교육과 함께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축사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상기시키고 부숙도 의무기준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했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교육에 참석하여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