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5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4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5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발의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로 의결하였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 그리고 시민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성장하는 의회가 되도록 정진해 왔으며, 올해 10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 했다”며,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에 힘이 되고, 화성시의 미래에 새 걸음이 되는 입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에 들어가며,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처리 및 5분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