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9월 6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공무직 노조의 “안성시장 규탄 시가행진 및 투쟁문화제”에 대해 단체교섭 부진의 책임을 시측으로 돌린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임금 교섭으로 남은 쟁점은 ‘정근수당의 신설’인데, 노조는 정근수당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무리한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2021년과 2022년 공무직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실질 임금 하락으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상승률과 비교할 경우, 임금인상률은 인건비 중 기본급 인상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포함한 인건비 전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안성시의 임금수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수준이지만, 이는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일 뿐, 시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 안성시의 노력은 백지화하고 본인들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논리를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공무직이 공무원과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모순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급여항목 및 구조가 다르고 업무 또한 다르다. 공무직은 주로 단순 사무업무와 도로,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상ㆍ하수도 검침, 방문보건과 같은 현장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의 정도, 작업 난이도 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임금 등의 차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을 사법부는 인정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한, 시는 지난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2023년에 정근수당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와 노조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는 없던 ‘상여금’을 ‘기본급’과 합치자는 논의를 했으며 이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임을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2021년 임금협상시 기본급 0.1% 인상안(0.9%→1.0% 인상)과 교환한 것이라는 내용은 2023년 제6차 실무교섭에서 노조 교섭대표가 확인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김밥 한 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정근수당 도입’을 운운한 노조 측의 비판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에서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이며, 시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시는 “단체교섭 석상에서 수차례 이를 바로잡았음에도 외부 자료에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근속연수 1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정근수당 신설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정근수당의 지급 수준에 대해 2023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를 노조 측 입장에 맞게 왜곡하면서 막상 시에서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 언급하자 이를 곧바로 거절하는 태도는 성실 교섭을 명시한 노조법의 취지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로 보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규탄하는 시가 행진 및 투쟁문화제 진행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라도 함께 임금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주문한다“며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는 국민의 혈세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