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국미순 의원은 9월 13일(수)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택시운송사업 협의회 및 수원시 개인택시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의 택시 차령관련 건의 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차령산정 특례규정이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량 기본차령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택시업계 노․사간의 의견이 달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차령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정하는 연한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 여객자동차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령이 경과한 자동차를 여객 운수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자 측은 차량 내구성 증가, 택시모델 단종 등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 공생하기 위해 2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노조 측은 차량 노후로 운수종사자 피로도 증가, 잠재적 사고위험 증가, 시민 편의 및 서비스 질 저하가 예상되어 차령 연장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정영모 위원장과 국미순 부위원장은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어, 대립이 아닌 택시업계 발전과 운수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미순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선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장, 이재모 수원시 택시운송사업 협의회장, 윤진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장, 한상배 대중교통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