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흐림속초5.1℃
  • 눈0.0℃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4.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조금서울2.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5.3℃
  • 구름조금수원0.6℃
  • 구름많음영월1.9℃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4.5℃
  • 맑음울진5.1℃
  • 비청주3.5℃
  • 흐림대전2.9℃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포항6.8℃
  • 구름많음군산4.1℃
  • 구름많음대구6.1℃
  • 구름조금전주4.2℃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5.8℃
  • 구름조금부산7.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많음여수7.8℃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0.7℃
  • 흐림고창6.9℃
  • 구름많음순천4.2℃
  • 구름조금홍성(예)3.5℃
  • 구름많음3.8℃
  • 흐림제주10.9℃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9.6℃
  • 비서귀포10.2℃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강화1.9℃
  • 구름많음양평0.8℃
  • 구름많음이천0.6℃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6℃
  • 구름많음보령5.4℃
  • 맑음부여3.4℃
  • 흐림금산4.1℃
  • 구름많음3.0℃
  • 구름많음부안6.2℃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장수3.0℃
  • 흐림고창군6.3℃
  • 흐림영광군6.6℃
  • 구름많음김해시7.0℃
  • 구름많음순창군4.3℃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8.1℃
  • 구름많음보성군6.4℃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7.7℃
  • 구름많음의령군7.2℃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9℃
  • 구름많음봉화3.7℃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3.7℃
  • 구름조금청송군3.3℃
  • 구름조금영덕5.6℃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5.1℃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조금합천6.2℃
  • 흐림밀양7.3℃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조금거제7.5℃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많음8.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크기변환]비상구신고포상제 홍보물.png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제외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가까운 소방서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48시간 안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위반행위 신고 대상에는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법령인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창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구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590-03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