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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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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해야”

28일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기획세미나 열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좌절되고 말았지만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크기변환]“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해야”(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기획세미나).jpg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28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형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원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국회의 과제’를 첫 번째로 발제했다.


여기에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발의 및 통과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삼고, 지방자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중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수원시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향후 수원시의 정책 방향과 역할을 제안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수원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원확충에 해당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100만 대도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특별자치단체에 대해 소개하며, 수원의 숙원사업인 산수화(오산·수원·화성)의 광역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자치단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고 향후 21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해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의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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