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가 양평군 소노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이덕수 협의회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례회의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주관하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행사에서는 의정 및 군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들 간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안건들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내 기초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각 시·군의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다.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 보상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각 시·군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자는 건의도 상정되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들은 사무국을 통해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의회 황선호 의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디딤돌인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주권과 행복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에 맞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양평군의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더욱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175차 정례회의는 각 시·군의회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으며, 경기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