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상영 부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 가장,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박상영 부의장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조금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광주시가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취약계층 각각에 맞는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구호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