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발의 의원인 황소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분석해왔다. 이를 통해 광주시 소관부서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협의로 지난 연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 상점가 신청 시 과도한 동의 요건 삭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완화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을 보완하여 명확화 등 이다.
황소제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과도화로 단 한 건의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상업 시설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에는 최소 5개소에서 최대 14개소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지역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