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화)

  • 맑음속초9.5℃
  • 박무8.7℃
  • 흐림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파주8.3℃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춘천9.2℃
  • 안개백령도4.7℃
  • 황사북강릉8.9℃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8℃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7.8℃
  • 맑음원주9.6℃
  • 황사울릉도11.4℃
  • 박무수원10.4℃
  • 맑음영월6.9℃
  • 흐림충주10.0℃
  • 흐림서산7.7℃
  • 맑음울진13.6℃
  • 연무청주11.6℃
  • 박무대전11.0℃
  • 맑음추풍령7.5℃
  • 황사안동9.6℃
  • 맑음상주10.2℃
  • 황사포항14.5℃
  • 흐림군산9.4℃
  • 황사대구10.7℃
  • 박무전주10.2℃
  • 황사울산11.8℃
  • 박무창원11.1℃
  • 박무광주10.5℃
  • 박무부산12.4℃
  • 맑음통영10.2℃
  • 황사목포9.1℃
  • 박무여수9.8℃
  • 박무흑산도7.8℃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3℃
  • 맑음순천4.6℃
  • 박무홍성(예)9.6℃
  • 흐림11.3℃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6.5℃
  • 흐림강화7.5℃
  • 흐림양평10.8℃
  • 구름많음이천10.9℃
  • 맑음인제7.5℃
  • 흐림홍천11.2℃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6.8℃
  • 흐림제천8.7℃
  • 맑음보은5.9℃
  • 흐림천안11.3℃
  • 맑음보령9.0℃
  • 흐림부여10.4℃
  • 맑음금산6.5℃
  • 맑음10.3℃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7.4℃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9.3℃
  • 맑음보성군6.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6.9℃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9.8℃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9.0℃
  • 구름조금청송군4.9℃
  • 구름많음영덕14.2℃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7.1℃
  • 구름조금경주시9.2℃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8.8℃
  • 박무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3만 1천611호(본청 1만 2천314호, 송탄출장소 1만 887호, 안중출장소 8천41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평택시청(6월17일).jpg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가격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