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0 (일)

  • 맑음속초2.1℃
  • 맑음-2.6℃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7℃
  • 구름조금백령도4.3℃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1.3℃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9℃
  • 구름조금포항2.7℃
  • 구름조금군산1.6℃
  • 구름조금대구2.2℃
  • 구름많음전주1.7℃
  • 구름조금울산2.7℃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2.1℃
  • 구름많음부산2.8℃
  • 구름많음통영2.5℃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여수2.1℃
  • 구름많음흑산도4.7℃
  • 맑음완도2.8℃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0.5℃
  • 맑음홍성(예)-0.1℃
  • 맑음0.7℃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5.3℃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5.6℃
  • 구름조금진주2.2℃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0.1℃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0.9℃
  • 구름많음장수-2.4℃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영광군0.9℃
  • 구름조금김해시2.2℃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조금양산시3.4℃
  • 구름조금보성군1.9℃
  • 구름조금강진군1.7℃
  • 구름조금장흥0.8℃
  • 맑음해남1.6℃
  • 구름조금고흥0.6℃
  • 구름조금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1.1℃
  • 구름많음광양시1.8℃
  • 구름조금진도군2.4℃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1℃
  • 구름조금경주시2.6℃
  • 구름조금거창0.5℃
  • 구름많음합천1.0℃
  • 구름조금밀양3.2℃
  • 구름많음산청1.6℃
  • 구름많음거제3.6℃
  • 구름많음남해3.7℃
  • 구름많음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4월 9일까지 의견 제출·최종 공시 4월 30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한 뒤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