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속초13.9℃
  • 맑음7.8℃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2.7℃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0.5℃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0.3℃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6.8℃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1.3℃
  • 맑음포항13.6℃
  • 맑음군산7.9℃
  • 맑음대구13.3℃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1.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9.9℃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8.9℃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8.0℃
  • 맑음9.1℃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7.3℃
  • 맑음8.0℃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4.5℃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4.3℃
  • 맑음고창군5.9℃
  • 맑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7.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6.6℃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12.3℃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2.2℃
  • 맑음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강화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집중 배치…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이상일 시장,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산불 예방 위해 모두 노력하자" -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 산림 인접지역의 논·밭에서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모습.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화(失火) 등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뜻도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단속 주요 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에 시민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경남 산청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