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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

○ 2026. 02. 25.(수) ~ 06. 30.(화) 청년문화예술패스 1차 신청기간 ○ 안성시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1인당 15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19~20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시행

안성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9~20세 청년(2006~2007년생)으로, 1인당 15만 원의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20세까지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발급 완료 후에는 협력 예매처에서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협력 예매처가 확대되어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공연·전시 분야는 인터파크(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에서, 영화 분야는 메가박스·롯데시네마·CGV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이미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영화 분야는 총 2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세부 사용 조건과 제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차 발급자의 경우 7월 31일까지 사용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이 회수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예매처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언제 뭘 신청하지?' 고민 줄…

- 난임·임신·출산·육아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한눈에 정리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언제 뭘 신청하지?' 고민 줄여줄 신혼부부 복지 안내 리플릿 나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리플릿 ‘성남에서 신혼부부가 사는 법’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신혼·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제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언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생애주기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내용·금액·신청 방법·문의처를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리플릿에는 ▲신혼부부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해님달님 놀이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양가 부모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세부 사업까지 빠짐없이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리플릿은 제작 의도에 맞게 신혼부부와 출산, 육아가정이 다수인 신혼희망타운 공동주택 단지에 비치할 예정이며, 해당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수령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은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지자체에서 나와야 한다”며 “이번 리플릿이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3월 11일까지 신청… 단지당 최대 150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3월 1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7개 단지 26개소에 총 1억800만원을 지원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 ‘2…

3월 5일까지 신청…기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모집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8개 기업에 총 40개 과제를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7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에서 스타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5일까지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원가 상승 반영해 수수료 조정 시행 -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 5만 2천 원, 26면 4만 9천 원으로 인상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천 원 인상

오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천 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기준 58면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26면은 4만 7천 원에서 4만 9천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제조 및 발급 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 범위인 2천 원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지참해 오산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여권 수령 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최근 여권 신청 증가로 제작 기간이 평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는 여행을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최소 2주 전 여권 신청을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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