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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시가스 불모지 백암면에 2025년 도…

㈜삼천리와 협의 완료…추석 전 백암고등학교 구간부터 공사 재개, 공급 지연 최소화 -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시가스 불모지 백암면에 2025년 도시가스 공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던 백암면에 오는 2025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삼천리와 협의를 완료하고 백암면 근창리 백암고등학교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도시가스 불모지였던 원삼·백암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2017년 ㈜삼천리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원삼면 좌항·사암·두창리~백암면 백암3리 일원까지 57.7km 구간 공급관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사업비 226억 가운데 ㈜삼천리가 100억원, 시가 1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6억원은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 원삼면 일대에 SK하이닉스와 50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되면서 산단 내부 도로 선형 결정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지연됐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대의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기다리기엔 백암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공사 계획을 변경, 백암면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점용 등의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27일부터 공급관 설치 공사를 재개, 오는 2025년 상반기 SK하이닉스 구간 도로공사가 마무리되면 공급관을 최종 연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백암면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원삼면의 도로공사 진척과 상관없이 백암에서 원삼 방향으로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며 “㈜삼천리와 적극 협력해서 백암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  행정안전부 최종 확인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명안’부결 후‘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일사부재의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회의를 준비하였다. 동 안건이 의결된 후 일부 언론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화성시의회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짓는 보도가 나감에 따라 화성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행정안전부에 화성시의회에서 기 처리된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한 결과 ‘특정징계에 대한 요구 건’이 아닌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로써 특정징계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동의발의로 다른 징계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 제80조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질의결과를 9월 22일 최종 회신받았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나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나서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달 6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ㆍ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132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내 방류구 및 우수로 등 폐수 무단방류 확인 ▲환경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 확인 등이다. 점검은 연휴 기간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연휴 기간 전(21일~27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28일~10월3일)에는 산업단지, 하천 주변 등 오염우심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구축·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후(10월 4일~10월 6일)에는 특별 감시 단속 결과 점검 및 사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추석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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